• 최종편집 2024-05-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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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인간을 수단으로 대하는 사회는 더 이상 인권을 소중한 가치로 존중하는 사회가 아니다. 요즘 들어 공권력의 수사를 받다가 목숨을 잃는 의문의 죽음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의문의 죽음인 이유는 그것이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은 강제이지, 자유가 아니다. 한 개인을 죽음이라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붙이는 공권력과 거기에 부화뇌동하는 언론과 지식인들의 힘은 모두 인간에 대한 폭력으로 작용한다. 만약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한다면, 그러한 국가는 국가로서의 자격을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홉스의 <리바이던>에서도 주권자에 대한 국민의 의무는 주권자에게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권력이 존속하는 한 계속된다고 하였다. 이 말은 국가가 아무리 바다 괴물 같은 막강한 힘을 가졌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하면, 그의 생명은 끝난다는 의미이다. 그와 함께 리바이던에 복종해야 하는 국민의 의무는 사라지게 된다.

DALL·E 2024-01-05 16.28.02 - A conceptual artwork depicting the themes of human rights, power abuse, and the conflict between state authority and individual freedom. The scene inc.png
"인간이 인간을 수단으로 대하는 사회는 더 이상 인권을 소중한 가치로 존중하는 사회가 아니다."라는 글로 생성형AI로 그림 이미지입니다.

 

이러한 논리는 미국의 독립선언문 2장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인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으며,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인민의 동의로부터 유래하고 있는 것이다. 또 어떤 형태의 정부이든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에는 언제든지 정부를 개혁하거나 폐지하여 인민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원칙에 기초를 두고 그러한 형태로 기구를 갖춘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은 인민의 권리인 것이다.” , 국민은 국민의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를 위해서 정부를 조직했고, 정부가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는 언제든지 정부를 개혁하거나 폐지하여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임을 밝히고 있다.

 

물론 오늘날의 미국 헌법 전문에서는 국민 저항을 명시한 대목을 찾아보기 어렵다. 미국의 헌법 전문은 우리 미국 국민은, 보다 완전한 연합을 형성하고, 정의를 확립하며, 국내의 평안을 보장하고, 공동 방위를 규정하며, 국민 복지를 증진하고,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유의 축복(the Blessings of Liberty)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미국 헌법을 제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미국 헌법 전체에서는 국민의 저항권이 명시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미국 헌법 전문에는 국민의 저항권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미국 헌법 전문의 독특한 점은 주어가 국민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 헌법 전문의 주어는 대한민국이다. 그것은 미국 사회가 그만큼 개인을 소중히 여기는 반증일지도 모른다.

 

우리나라 헌법 전문은 미국에 비하여 매우 길다. 그리고 온갖 좋은 말들은 모두 동원되어 있다.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의 계승,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 민족의 단결,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 항구적인 세계평화 등이다

 

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하여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한다.” 우리의 헌법 전문에는 민주, 자유, 평등, 평화 등의 가치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헌법 전문 다음에는 곧바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되어 있다.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화주의는 모두 다른 정치 형태인데 우리나라 헌법에는 그 모든 것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현실과 거리가 먼 허례허식의 문화적 전통 때문인지도 모른다.

DALL·E 2024-01-05 16.44.38 - A symbolic representation of the core values of the South Korean Constitution_ democracy, freedom, equality, and peace. The image includes iconic elem.png
"“대한민국은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하여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한다.” 우리의 헌법 전문에는 민주, 자유, 평등, 평화 등의 가치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헌법 전문 다음에는 곧바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이미지를 AI로 만들었다.

 

아무튼 미국이나 한국 모두 자유를 강조한 것은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자유는 다양한 측면에서 정의할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인 자유에 대한 정의는 모든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소극적 자유일 것이다. 하지만 자유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여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역량으로서의 가능성으로 정의할 수도 있다

 

만약 역량으로서의 가능성이라는 의미로 자유를 정의할 경우, 우리는 모든 부자유를 제거해야 하며,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어야 한다. 이것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자신의 마음대로 행사하는 적극적 자유와는 성격이 다르다. 특히 적극적 자유는 공권력의 폭력으로 전환될 수도 있기에 그 위험성을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한다.

 

만약 자유를 억압하는 부자유가 존재하고, 그것이 공권력에 의한 폭력이라면, 우리는 인권의 주체로서 의무의 주체인 국가에게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여야 한다. 인권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가치이다. 특히 생명권은 다양한 인권 중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권에 대한 우리의 권리를 의무의 주체인 국가에게 다음과 같이 물을 수 있다. “당신은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했는가?” 만약 국가가 국민을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생각하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러한 국가는 국민의 손으로 개혁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

 

국가뿐만이 아니라 국가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삼는 사이비 언론, 사이비 지식인들마저도 우리는 자유의 이름으로 그들을 거부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위대한 거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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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수단화와 공권력: 인권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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