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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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식민지화 초기 호주와 뉴질랜드는 뉴 사우스 웨일즈(New South Wales)라는 하나의 식민지하에 있었고 한 명의 총독에 의해 통치되었다. 그러나 점차 식민지가 확장됨에 따라 1841년 뉴질랜드가 뉴 사우스 웨일스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식민지가 되었고, 1851년에는 빅토리아(Victoria)와 사우스 오스트랄리아(South Australia)가, 그리고 1856년에는 타스마니아(Tasmania)가 기존의 밴 디멘즈 랜드(Van Diemen’s Land)에서 이름을 바꿔 뉴 사우스 웨일즈에서 분리되었다. 

DALL·E 2024-02-01 19.29.20 - A majestic view of the Westminster Palace in London, with the iconic Big Ben towering over the River Thames. The scene is bustling with activity, symb.png
영국과 영연방 국가와의 관계를 AI로 생성하였음

 

이후 1859년 퀸즐랜드(Queen’s Land)가, 그리고 1890년에는 웨스턴 오스트랄리아(Western Australia)가 독립 식민지가 되었다. 웨스턴 오스트랄리아에서는 1900년 7월 31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통과된 이후 호주 연방 헌법은 1900년 7월 5일 영국 의회의 승인을 얻고 1900년 7월 9일 빅토리아(Victoria) 여왕의 동의를 얻어 1900년 9월 17일 공식 선포되었다. 이에 호주는 1901년 1월 1일 6개 식민지 연합으로 구성된 영국 연방 자치국가(The Commonwealth of Australia)로 독립할 수 있었다. 

 

호주는 그러나 독립 이후에도 영연방 소속 국가로 영국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이러한 관계는 현재까지도 일부 유지되고 있다. 실례로 호주는 1901년 독립 이후에도 한동안 “대영 제국 소속 자치국(Dominion of the British Empire)”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였으며, 1942년 웨스트민스터 협약(Westminster Statute) 채택으로 영국 의회와 정부로부터 실질적인 법적 독립성을 확보한 이후에도 현재 찰스 영국 국왕을 자국 국왕이자 상징적 국가수반으로 인정해 오고 있다.

 

웨스트민스터 협약(Westminster Statute)은 1926년 10월 19일부터 11월 22일 사이 런던에서 개최된 제6차 대영제국 자치국(Dominions of the British Empire) 수상들 간 제국회담(The Imperial Conference)에서 합의된 발포어 선언(The Balfour Declaration)을 기초로 만들어진 협약으로 대영제국 자치국, 즉 캐나다(Canada), 아일랜드(The Irish Free State), 남아프리카(South Africa), 호주(Australia), 뉴질랜드(New Zealand), 뉴파운드랜드(New foundland) 등이 영국(The United Kingdom)과 법적으로 평등한 지위에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즉 대내외적 문제에 있어 영국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 지위에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 협약은 1931년 12월 11일 영국 의회에서 통과되었고, 이와 동시에 캐나다, 아일랜드, 남아프리카에 먼저 적용되었다.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우는 호주 의회가 1942년에, 그리고 뉴질랜드 의회가 1947년에 이 협약을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비준함으로써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뉴펀들랜드는 이 협약을 채택하지 않은 채 영국의 직접 통치 하에 다시 놓였다가 1947년 캐나다로 귀속되었다. 

 

이 협약 발효에 따라 영국 의회(The British Parliament)와 정부(The British Government)는 더 이상 자치국에 대해 입법권과 통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으며 자치국 의회와 정부가 자국 문제에 있어 법적 독립성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협약은 영국의 왕을 협약 채택 국가들의 상징적 국가수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1995년 당시 노동당의 폴 키팅(Paul Keating) 호주 총리는 호주가 아태지역의 일원으로 독자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호주의 정체를 입헌군주제(Monarchy)에서 공화제(Federal Republic of Australia)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1998년 2월 2~13일 기간 동안 공화제 도입 논의를 위한 헌법회의가 정부 임명 대표 76명과 국민이 선출한 대표 76명 등 총 15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고 많은 논란 끝에 결국 상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대통령을 선출하여 국가 원수로 삼는 공화제 개헌안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이 헌법 개정안이 1999년 11월 6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44.8%의 찬성만을 얻어 부결됨으로써 공화국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이러한 이유로 영국과 함께 15개 국가는 다른 ‘영 연방 국가(The Commonwealth of Nations)’와 별도로 ‘영 연방 군주국(The Commonwealth Realms)’으로 불리고 있다. 

 

특히 영국과 호주 양국 의회가 1986년 <호주법(Australia Act)>으로 불리는 법안을 통과시킨 이후 영국 의회와 정부가 호주의 입법, 행정, 사법에 간섭할 수 있는 법적 여지는 사라졌다. 현재 호주의 국정 운영과 관련한 실질적 권한은 연방 총리가 이끄는 연방 정부와 각 주 주지사가 이끄는 주정부가 가지고 있다. 영국 연방 총독은 호주 연방 정부 내각의 제청에 의해 영국 여왕이 임명하며 대외적으로 호주를 대표한다. 일반적으로 연방 총독은 여왕을 대행하여 호주를 통치하는 상징적 권한을 행사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실질적 권한을 행사한다. 

 

첫째, 연방 총독은 선거 결과 다수당이 없어 내각을 구성할 수 없는 경우, 즉 소위 ‘헝 의회(hung parliament)’ 상황에서 총리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둘째, 총리가 의회의 신임을 잃었을 경우 총리를 해임(Dismiss)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셋째, 총리와 장관이 불법적(Unlawful) 행위를 했을 경우 이들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넷째, 총리가 하원(The House of Representative)의 해산을 요구한 경우에도 하원 해산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연방 총독의 임기는 특별히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5년을 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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