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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사진이다.(사진=저널인뉴스DB)

 

공정거래위원회가 16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대기업은 올해부터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등 주식지급거래 약정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이는 기업집단 현황공시에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 현황으로, 주식지급거래 약정의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공시양식이 추가됐다.


이번 조치는 주식지급거래 약정을 통해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RSU 제도가 총수 일가 등의 지분율 확대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공정위는 특수관계인에게 실제 주식이 지급되는 시점의 매도가액만을 공시하는 현 공시 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매뉴얼을 마련했다.


김민지 공정위 공시점검과장은 "이번 공시는 경제력 집중과 관련된 시장 감시 제도의 일환"이라며, "RSU 등이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비상장사의 공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채무보증 기간 항목이 삭제되었으며, 공시항목 중 임원의 변동 항목은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인해 삭제되어 오는 8월 7일 이후 공시 의무가 없어진다.


새로운 공시 매뉴얼은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었으며, 다음 달 중 전자공시시스템(DART)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올해 연 공시 및 1분기 공시(5월 31일까지)부터 새로운 매뉴얼에 따라 공시를 진행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RSU 등 주식지급거래 약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에서의 감시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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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올해부터 RSU 약정 내역 공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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