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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사진이다.(사진=픽사베이)

 

일본 정부는 16일 발표된 '2024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을 거듭하고,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 이번 청서는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이 국무회의에서 보고하며, 일본 외무성이 매년 4월 발표하는 외교활동 및 국제정세 관련 백서이다.


외교청서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자국의 주장을 역사적 및 국제법적 근거로 강조하며, 이를 국제사회에 다시 한 번 알렸다. 또한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강제동원 피해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복해서 주장했다. 일본은 이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가 제안한 '제3자 변제' 해법을 통한 해결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한국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는 상황에서 일본과 한국 간의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한미일 3국 간의 다양한 수준에서의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동시에 일본은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하게 다루었으며, 최근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회담에서 재확인된 '전략적 호혜관계'를 강조했다. 일본은 중국과의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으며,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한 조치와 일본인의 구속 문제에 대해 중국 당국에 철폐 및 석방을 촉구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납북자 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한 고위급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며,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문제들은 일본의 외교 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입장과 전략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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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교청서 발표: 독도 영유권 주장 및 강제동원 배상 판결 거부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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