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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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운전자 모습이다.(사진=연합)

 

'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 차량 운전자 차 모 씨(68)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40분 만에 종료되었다. 차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오전 11시 12분경,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심사가 끝난 후 차 씨는 취재진에게 "유족들에게 죄송하다"며 반복적으로 사과했다. 


'어떤 부분을 소명했는지', '여전히 급발진을 주장하는지', '사람 없는 쪽으로 핸들을 꺾을 수 없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차 씨는 "죄송하다"라는 답변만 반복하며 현장을 떠났다.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되었으며, 차 씨는 검은색 모자와 안경,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오전 9시 43분쯤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돌아가신 분들과 유족분들께 죄송하다"라고 고개를 숙이며 입장을 밝혔다. 급발진 주장 근거'와 관련된 질문에도 차 씨는 "죄송하다"라는 말을 반복했다.


차 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경,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고 나와 역주행한 후 안전 펜스와 보행자들을 덮치고, 이어 차량 2대를 차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시청 직원 2명, 은행 직원 4명, 병원 용역업체 직원 3명 등 총 9명이 사망하고, 다른 차량 운전자 등 7명이 부상을 입었다. 차 씨도 사고로 갈비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사고 이후 차 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사고였다는 주장을 고수해왔다. 이번 심문에서도 차 씨의 급발진 주장에 대한 입장이 변하지 않았지만, 유족들에게 직접 사과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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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역주행 참사' 피의자 차 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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