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2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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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그래픽이다.(그래픽=저널인뉴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웹툰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하고 시정 조치를 취했지만, 웹툰 작가들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는 문제는 여전히 업계 전반에 걸쳐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소설과 웹툰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와 영화가 원작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올리는 상황에서, 출판사나 플랫폼이 자신들의 권리를 극대화하려는 불공정한 계약 조항을 추가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지난해 웹소설 공모전을 주최한 A사는 공모전 상금에 '원 소스 멀티 유즈(OSMU) 원고료'를 포함한다고 공지했다. 이는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A사에 우선적으로 귀속되며, 2차 저작물이 만들어지더라도 작가의 수입은 순수익의 일정 비율로 제한된다는 의미다. 이 같은 계약 형태는 과거 큰 논란이 됐던 '구름빵' 사례와 유사하며, 공정위의 기존 판단과도 배치된다. 공정위는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나 수익 배분은 원작자와 별도로 합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최근 유명 작가 B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출판 계약서에 새롭게 등장한 2차 저작물 관련 조항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B씨는 별도 에이전시와 전속 계약을 맺고 2차 저작물 제작·중개 실무를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출판사가 여전히 2차 저작물 관련 수익 배분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검정고무신'의 고 이우영 작가 사망을 계기로 콘텐츠 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조사하고 있다. 네이버웹툰과 레진엔터테인먼트 등 주요 웹툰 플랫폼들의 약관을 점검하고, 불공정 사항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어서 오는 3분기에 출판사와 제작사 등이 사용한 콘텐츠 계약 약관 심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추가보상청구권 도입을 통해 원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보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유럽연합(EU), 독일, 미국 등은 이미 작가와 플랫폼 사이의 불균형이나 불공정 계약으로 인해 양자 간 이익이 현격히 벌어질 경우, 작가 측이 적절한 보수를 청구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저작권법 개정안 4건이 발의됐으나 아직 국회 소관 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는 21대 국회의 임기 종료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해결해야 할 긴급한 문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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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권리 침해 문제, 공정위 시정 조치에도 업계 불공정 계약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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