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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김나경 기자)

 

22대 국회 출범 이후 여야가 잇따라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간호법)을 재발의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간호사 특혜법"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의협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간호법은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한다"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이 전날 당론 발의한 간호법은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는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진료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명시했다. 이는 의사 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전문간호사뿐 아니라 일반 간호사도 일정 요건 하 진료 지원(PA)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발의한 간호법 역시 '불법 진료 문제 해소를 위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에 대한 업무 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라고 규정했다. 이러한 법안들은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간호사들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발의되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강력히 반발했다. 의협은 "간호법안은 전문간호사의 무면허·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헌법상 포괄 위임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의료법에서 모든 의료인을 통합해 규율하는 단일법 형태"라며 "재발의된 간호법은 전문간호사와 간호사에게 현행 의료법 체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국민 건강을 외면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한 "전체 보건의료 직역이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의료 시스템에 균열을 초래하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간호법이 특정 직역의 권리와 이익만을 대변하고 보건의료 직역 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파괴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의 주장에 따르면, 간호법은 간호사들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위험이 있다. 이들은 의료법의 통합적 규율 체계를 강조하며, 간호법이 이러한 체계를 무너뜨린다고 주장한다. 또한, 헌법상 포괄 위임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어 법안의 법적 정당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간호법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현재 의료 현장에서 간호사들이 실제로 많은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적절한 교육과 자격을 갖춘 간호사가 더 전문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간호 직역을 포함한 모든 보건의료 인력의 처우 개선이 필요한 것은 인지하고 있다"라며, 소모적인 분쟁만 만들지 말고 간호법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보건의료 인력 모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간호법이 간호사들의 특혜를 주기 위한 법안으로 간주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 시스템 전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간호법 재발의는 의료계 내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간호사의 역할 확대와 이에 따른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무면허 의료행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의협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법안 통과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시스템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사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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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간호사 특혜법"이라며 간호법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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