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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행안부)

 

오는 12월 27일부터 대한민국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에 돌입한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12월 기준으로 발급된 4427만 개의 주민등록증을 모바일 신분증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2022년 운전면허증에 이어 이루어지는 변화로, 국민 대부분이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모바일 장치를 통해 신분을 증명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행안부는 이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원하는 국민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휴대전화를 교체할 경우에는 재발급을 위해 다시 방문해야 한다.


더 나아가 IC주민등록증을 도입함으로써 더욱 간편하고 보안이 강화된 방식을 제공한다.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가진 이들은 휴대전화를 IC칩에 태그하여 손쉽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휴대전화를 교체하더라도 주민센터 방문 없이 재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IC칩 비용은 5000원이며, 올해 처음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이들에게는 무료로 제공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최신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위변조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한다. 본인 명의의 단말기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며, 휴대전화 분실 시 즉시 효력이 중단되도록 콜센터나 누리집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을 위해 3년마다 재발급을 받아야 하며, 이는 휴대전화의 평균 교체 주기를 고려한 조치이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7월 10일까지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디지털 신원인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은 국민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신분증명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서는 중요한 변화다. 모바일 신분증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은 신분증 보유 방식의 혁신뿐만 아니라 관련 법제도의 변화와 보안 기술의 진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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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혁신, 디지털 신원 인증 시대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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