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2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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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A씨가 키우던 개를 도살할 때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도끼. 오른쪽 사진은 살아남은 A씨의 반려견 두 마리 중 백구. ‘제주 행복이네 유기견보호소’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제주에서 자신이 키우던 개를 도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12일 오전 10시경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의 한 과수원에서 개 한 마리를 도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동물보호단체의 제보로 밝혀졌다. 동물보호단체 '제주 행복이네 유기견보호소'의 관계자는 제보를 받고 현장을 찾았으나 개는 이미 도살된 상태였다. 현장에서 도살 도구로 추정되는 도끼와 부엌칼 등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A씨가 개를 도살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장을 찾은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당시 상황을 전하며 "백구는 이미 가마솥에 있었고 다른 개들은 공포에 질려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현장에 있던 나머지 개 두 마리는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되었다. 이들은 사건의 충격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였으며 현재 보호소에서 치료와 관리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건강이 좋지 않아 보신탕을 해 먹으려고 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로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학대하거나 불법적으로 도살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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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자신이 키우던 개를 도살한 60대 남성 경찰에 체포…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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