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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는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사진=KBS 방송 캡쳐)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상속세율 인하와 과세 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율을 30% 내외까지 인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의 상속세율이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임을 지적했다.


성 실장은 OECD 평균 상속세율이 26.1% 정도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 상속세율이 최대 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에 달해 세계 최고 수준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높은 상속세율이 외국에 비해 매우 큰 부담을 주고 있어 최소한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 실장은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형태로 상속세 부과 방식도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상속세는 다자녀에 대한 페널티가 있는 세금 형태라 설명했다. 이는 상속자가 얼마를 주는지 기준으로 세금을 정하면 피상속인 자녀가 많을수록 상속받는 개별로 많은 세금을 내는 구조라는 것이다. 


성 실장은 이를 피상속인이 아닌 각 상속인이 얼마를 받는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 유산취득세로 변경해 자녀 수에 따른 왜곡을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현행 5억 원에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공제 자체가 너무 오래전 기준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이다.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를 물려받았을 때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피할 수 있도록 공제액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공제 한도도 높이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가업승계와 관련해서 상속세를 자본이득세 형태로 바꾸는 필요성을 제기했다. 성 실장은 대주주 할증까지 포함하여 60%를 세금으로 내면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세금을 낸 후 기업 경영권이나 기업 자체를 물려줄 수 있는지가 불확실해진다는 것이다. 


그는 많은 국가에서 기업이 상속되는 시점에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팔아서 자본이득이 실현되는 시점에 세금을 내게 한다고 말했다. 기업을 물려받고 계속 고용을 유지하며 기업을 꾸려나가는 경우 세금을 내지 않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전반적인 명목세율과 과세 체계, 공제 한도를 OECD 수준까지 변화시켜 상속세에 따른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유산취득세 및 자본이득세 형태로 전환해 대부분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세금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상속세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에 따르면 명목 세금이 OECD 회원국중 1위 일본(상속세 55%), 다음 한국이 2위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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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 필요성 강조…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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