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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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사진이다.(사진=위키피아)

 


최근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사고로 인해 군기 훈련 방식과 절차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졌다. 국방부는 27일 김선호 차관 주관의 대책 회의를 통해 훈련병에게 체력단련을 금지하고, 지휘관의 승인 권한을 영관급으로 상향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군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훈련 환경을 조성을 위한 조치로 주목받고 있다.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발생한 사고는 과도한 체력단련으로 인해 한 훈련병이 목숨을 잃게 된 사건이었다. 이 사고는 군기 훈련의 문제점을 드러내며 큰 논란을 일으켰고, 국방부는 이를 계기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 대책 회의는 최근 군내 사망사고와 관련된 재발 방지 방안을 논의하고, 현재 시행 중인 온열 손상 예방의 필요 충분을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이번 대책에 따라 앞으로 훈련병들에게는 체력단련을 포함한 군기 훈련이 금지된다. 일반 병사의 경우 개인의 신체 상태와 체력 수준을 고려하여 체력단련과 정신 수양을 적용할 수 있으나, 훈련병에게는 이러한 체력단련이 제외된다. 이는 훈련병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다.


훈련병에 대한 군기 훈련 승인 권한은 중대장급에서 영관급 지휘관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이번 사고에서 구속된 중대장의 계급이 대위였던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또한, 군기 훈련 승인권자는 병사의 경우 중대장급 이상, 간부인 경우 영관급 이상 지휘관으로 지정되고 이들이 군기 훈련의 시행 여부와 종목, 방법, 복장을 결정하게 된다.


훈련 종목별 횟수, 반복 가능 횟수, 1일 최대 횟수 등을 명확히 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앴다. 그리고 군기 훈련 중에는 반드시 개인 소명 단계를 거치도록 절차를 표준화했다. 또 훈련 중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며, 기상 상황을 고려하여 실내외 훈련 장소를 결정하고, 기상 변화 요소를 고려하여 계속 진행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응급상황 대비책도 마련 후 시행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매년 여름철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군의 혹서기 기간을 기존 7월 1일부터 8월 31일에서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 달 확대했다. 각 군별로 다르게 운영하던 온도지수별 행동 통제 기준도 통일되며, 주둔지별로 하루 3차례 이상 온도지수를 측정해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현장에서 판단해 부대 활동을 조정하도록 했다.


또 훈련병들이 단계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개인화기 및 수류탄 과목을 입영 2주차부터 정과 교육에 반영하는 등 교육체계도 개선했다. 이는 훈련병들이 훈련에 점진적 적응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이다.


이번 대책 일환으로 국방부는 군기 훈련 승인권자인 중대장과 대대장의 필수 교육에 군기 훈련 개선책을 상시 반영할 계획이다. 신병교육부대 교관을 대상으로는 특별 인권 교육을 다음 달에 시행한다. 각 신교대는 국방부 표준 교안을 활용해 전 간부와 병사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까지 교육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선호 차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들이 현장에서 즉각 적용되도록 조치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오는 28일 육군 55사단 신교대를 방문해 생활 시설을 확인하고 온열 손상 대비책을 점검하며 교관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 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국방부의 대책은 훈련병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하고, 군기 훈련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훈련병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훈련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군기 훈련의 절차와 방식이 명확해짐으로써 훈련병과 지휘관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훈련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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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기 훈련 체계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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