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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사진이다.(사진=픽사베이)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 설범식)는 최근 50대 남성 A씨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22년에서 4년이 증가한 형량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 어머니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어머니는 그가 가족과 분리된 후에도 아들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주기적으로 집을 방문해 용돈을 전달하고 집안일을 도와주었다. 그러나 A씨는 가족을 내쫓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으며 결국 어머니를 폭행하여 살해하였다.


법원에 따르면, 사건 발생 당일 어머니는 평소처럼 A씨를 돌보기 위해 그의 주거지를 방문했다. 이날의 모습은 거주지 앞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었다. CCTV 기록에는 어머니가 오전 10시경 도착하고, 낮 12시경 주거지 앞을 청소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그 후로 어머니는 다시 CCTV에 등장하지 않았다.


사건은 4일 후에 드러났다. A씨의 친형이 어머니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A씨의 거주지를 방문했을 때, 어머니가 집 안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119에 신고했다. 당시 A씨는 안방에서 누워있는 상태였으며, 초기 경찰 조사에서는 범행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후 재판 과정에서는 자신이 살인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부검 결과, 어머니의 사망 원인은 외력에 의해 다발성 갈비뼈가 골절되어 발생한 호흡부전으로, 명백한 타살로 확인되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으나, 검찰과 피고 양측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무기징역을 요구했고, A씨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26년을 최종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패륜적 행위와 어머니에 대한 지속적인 폭력을 강조하며,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과 유족의 엄벌 요구를 인용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건 피해자가 노인의 몸으로 요양보호사 등을 하며 어렵게 생계를 꾸렸다. 그래도 사회와 단절된 상태로 무위도식한 50대 아들을 부양까지 도맡은 모친”이며 “피고인의 이유 없는 폭언·폭행으로 급기야 갈비뼈 대부분이 부러지고 다량의 피를 토할 정도의 반복적 폭행으로 살해했다.”라며 “패륜의 정도가 극에 달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혼신을 다해 부양해온 아들인 피고인에게 참혹한 폭행에 생명을 잃게 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은 이루 헤아릴 수 없어 보인다. 피고인 형이자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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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모친 살해 혐의로 50대 남성에 징역 2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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