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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케이티뱅크)

 

국회에서 차량의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급발진 사고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국토교통부령에 의해 정해질 기준에 따라 모든 새로 제작되는 차량에 페달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의 설치가 필수가 된다.


법안에 따르면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기술 개발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법령 공포 후 3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이후에 생산되는 차량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페달 블랙박스는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차량이 멈추지 않고 질주하는 경우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급발진 사고의 원인 규명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기기는 또한 운전자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혼동하여 잘못 조작한 경우도 밝혀내는 데 도움을 준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완성차 제조사들에게 페달 블랙박스의 장착을 권고하고 있으나, 여러 제조사들은 기존에 사고기록장치(EDR)가 이미 설치되어 있고, 새로운 장치의 추가가 차량 설계 변경을 요구한다며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다.


이헌승 의원은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를 통해 자동차 사고 원인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 법안이 사고 예방 및 분석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자동차 안전 규제에 새로운 장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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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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