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7-0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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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사진이다.(사진=연합)

 

보건복지부는 2021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부터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기존 20%에서 90%로 대폭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과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정은 연간 외래 진료 이용 횟수가 OECD 평균인 5.9회의 약 2.7배에 달하는 15.7회로 높게 나타난 국내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연간 366회 이상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는 지난 3년간 각각 2021년 2,561명, 2022년 2,488명, 2023년 2,448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비는 총 251억4,500만 원에 달했다.


본인 부담 차등화 정책에 따라 366회째 외래진료부터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90%로 적용된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아동, 임산부, 중증 및 희귀, 난치질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현행 본인부담률 20%가 계속 적용된다. 단, 이들도 경증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예외 인정이 제외된다.


새로운 본인부담률 적용은 올해부터 7월 1일 이후 받은 외래진료부터 산정되며, 다음 해부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외래진료를 기준으로 집계한다. 이 정책은 연말까지 매년 지속적인 시행 예정이다.


이 정책은 의료 남용을 줄이고 필수적이지 않은 진료를 억제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 증진과 국민 건강 관리의 질을 향상하고 방안도 지속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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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 365회 초과 시 본인부담률 90%로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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