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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415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해 자리가 비어있다.(사진=연합)

 

제22대 국회의 첫 대정부질문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막말 논란으로 파행을 빚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채해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반드시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마친 뒤 채해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릴 계획이다. 민주당은 4일까지 채해병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가능성을 고려해 이날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채해병 특검법을 상정하려 했으나, 김병주 의원이 질의 도중 '정신 나간 국민의힘'이라는 발언을 사용하면서 본회의가 파행으로 치달아 무산됐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채해병 특검법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채해병 1주기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특검법을 관철하겠다고 한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곤혹스러울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빌미만 있으면 파행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민주당은 크게 관여하지 않고 국회법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단독으로라도 채해병 특검법 상정과 표결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여당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지만, 야당이 24시간 뒤 강제로 토론을 종료하는 경우 이를 막을 수단이 없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파행이 지속되더라도 중요한 표결을 미루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채해병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은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4일 채해병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의 목표대로 채해병 1주기인 7월 19일 직전에 국회 재표결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여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재표결 시 여당의 이탈표를 기대하고 있다. 채해병 특검법 통과를 위해서는 여당의 최소 8표 이상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현재 여당에서 안철수 의원, 김재섭 의원, 조경태 의원이 채해병 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밝힌 상태다.


민주당의 채해병 특검법 상정 추진은 국민의힘과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여당은 필리버스터로 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민주당은 법적 절차를 통해 이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번 대정부질문 파행과 채해병 특검법 상정 문제는 향후 국회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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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 파행, 민주당 '채해병 특검법' 본회의 상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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