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7-05(금)
  • 로그인
  • 회원가입
  • 지면보기
  • 전체기사보기
 
MYH20210422007100640.jpg
이미지 사진이다. 해당 사건과 관련없음(사진=연합)

 

무인 점포 업주가 한 여중생을 절도범으로 오해해 그의 얼굴 사진을 가게 안에 붙였다가 경찰에 고소당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샌드위치 무인 점포 업주 40대 A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를 고소한 중학생 B양의 아버지는 딸이 지난달 29일 밤늦게 A씨의 점포에서 3천400원짜리 샌드위치를 스마트폰 간편결제로 샀다. 이틀 뒤 딸이 다시 가게를 방문했을 때 얼굴 사진이 붙어 있었다고 밝혔다. 딸은 도둑으로 몰린 자신의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아 공부도 못하고 있다. 또 앞으로 동네에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닐지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시 A씨는 B양을 절도범으로 오해해 그의 얼굴이 드러난 CCTV 화면을 캡처한 뒤 모자이크 처리 없이 종이로 출력해 가게 안에 붙였다. 사진 밑에는 "샌드위치를 구입 후 결제하는 척하다가 '화면 초기화' 버튼을 누르고 그냥 가져간 여자분!! 잡아보라고 CCTV 화면에 얼굴 정면까지 친절하게 남겨주고 갔나요? 연락주세요"라는 문구를 적었다.


그러나 A씨는 뒤늦게 B양이 샌드위치값을 정상 결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결제용 기기인 키오스크에는 B양의 구매 내역이 없었지만, 간편결제 회사에 문의한 결과 정상적으로 결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담하게 절도를 저지른 것 같아 괘씸한 마음에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하지만 상처받은 학생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B양의 부모는 A씨가 결제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딸의 얼굴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했고 모욕감을 줬다며 처벌을 원한다고 경찰에 밝혔다. B양 부모는 간편결제를 처음 사용해 본 딸이 혹시 결제가 안 돼 절도범으로 오해받을까 봐 가게 안 CCTV를 향해 결제 내역을 보여줬는데도 도둑으로 몰렸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찰은 조만간 B양이나 그의 부모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한 뒤 A씨를 상대로도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을 조만간 불러 조사하고 무인 점포 업주에게 명예훼손이나 모욕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무인 점포에서 절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지만, 공개적으로 손님의 얼굴 사진을 가게 안에 붙이면 형사 처벌받을 수 있다. 실제로 절도를 의심해 손님의 얼굴 사진을 가게 안에 붙였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무인 문방구 업주는 지난 3월 1심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

태그

전체댓글 0

  • 88985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무인 점포 업주, 여중생 절도 오해로 얼굴 사진 공개해 고소당해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