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8-1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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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왈리(Mawāli)는 Mawla의 복수형으로 종속민을 뜻하며 아랍어로 ‘주인, 보호자’ 를 뜻하는 말이기도 한다. 또 정관사를 붙여서 ‘신(神)’ 을 말할 때도 있으나, 역사상의 용어로는 그 반대로 ‘보호받는 낮은 신분인 자’ 를 뜻하고 있다. 마왈리는 이슬람 이전의 아라비아 사회에서는 해방된 노예의 개종을 의미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에 마왈리의 개념이 정점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마르 2세(Umar Ⅱ, 717~720) 때 였는데 가장 먼저 우마르 2세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왈리의 처지에 영합하여 아라비아 부족과 아라비아 제국의 통일성을 지속하는 데 있었다. 

 

때문에 우마르 2세는 연달아 재정 조치를 취하여 마왈리의 환심을 얻으려고 애썼다. 이들 마왈리들은 본래 이들은 페르시아, 아르메니아, 이집트, 베르베르 및 다른 비(非) 아라비아 계 개종자였다. 또한 아라비아 계통이지만 그리스도교도나 유태인들도 이에 해당되었다. 이는 처음부터 그들이 알라를 숭상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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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무함마드가 아브라함, 모세, 예수를 이끌고 기도하는 모습을 묘사한 중세 페르시아 사본, 출처 : Brewminate : A Bold Blend of News and Ideas by Barbara Hanawalt

 

이러한 마왈리는 들은 아라비아 계 무슬림을 우대하는 정책에 불만을 품었기 때문에 비(非) 아라비아 계 무슬림들이 이러한 불만과 시위, 폭동에 대거 참여하였다. 이러한 시위, 폭동, 반란 등은 비록 실패하였으나, 시아파와 비(非) 아라비아 계 무슬림들이 후일 독립하여 자립하는 근거와 명분을 만든 셈이 되었다. 물론 비(非) 아라비아 계가 개종해서 무슬림(이슬람 교도)이 되는 것도 이 무와라트(Muwarat)를 통해서이며, 소위 마왈리 문제는 이러한 비(非) 아라비아 무슬림의 증가에 의해서 일어난 문제였다. 

 

정복지의 비(非) 아라비아 주민의 개종은 무함마드 시대부터 있었는데 이는 아라비아를 통일하자마자 외부로 정복전쟁을 펼쳤기 때문이다. 특히 본 연구자가 주목했던 부분은 아라비아 부족 간의 긴장과 제국 내의 마왈리 문제였다. 아라비아 부족 간의 긴장은 아라비아 국가의 국력을 약화시켰던 주요 문제 가운데 하나는 아라비아인 스스로 제기한 것으로 아라비아인들은 비(非) 아라비아인들을 차별함으로써 아라비아 만의 특권을 그대로 가지려 하였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마왈리들의 불만은 시아(Shi‘ah), 알리의 당(Shi‘at ‘Ali)으로 알려진 종교 운동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나타났다. 시아파는 알리와 그의 후손들이 칼리프 위를 주장함에 따라 기존의 수니파들이 중심으로 한 아라비아 인들과 동등한 권리를 주장했다. 7세기 말 무슬림의 영역이 확장되면서 정복지 인구의 대다수가 비(非) 아라비아 계로 분류되면서 이들의 사회 진출에 대한 개혁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러한 개혁 중 하나가 당시 아랍어를 동등하게 수학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아랍어가 발달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요인으로는 아랍어가 꾸란의 언어라는 인식이 보급되어 비(非) 아라비아 계 이슬람 개종자들이었던 마왈리(Mawāli)들이 아랍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으로써 아랍어가 정복지에 널리 전파되었다. 

 

압바스 왕조가 벌인 정치 운동의 특성들 중의 하나가 그 운동 과정에서 대부분 페르시아 출신이었던 마왈리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고, 압바스 왕국의 초기 칼리프들이 자신들의 보좌관으로 페르시아인들을 등용했다. 그럼으로 인해 아랍어는 이와 같은 압바스 왕조 정책의 모델이 되어 각 이슬람 국가들에서 마왈리들이 중용되었다. 


딤미는 이슬람 법이 다스리는 국가에서 무슬림이 아닌 국민을 가리키는 말이다. 딤미라는 용어는 점령지의 주민 개개인의 삶과 재산,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의 의무에 관련한 것으로서 무슬림이 지배하는 국가에 대한 충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개념이었다. 딤미의 지위는 무슬림 통치자와 비(非) 무슬림 공동체 간의 협정으로 결정되었지만 본질적으로 그것은 일종의 계약이었다. 

 

말하자면, 딤미는 계약의 백성을 뜻하는 아흘 알 딤마(Ahl al-Dhimma)라는 단어로 나타나며, ‘너그럽게 관용을 받은’ 이라는 뜻의 종파(Tolerated sects)였다. 이들은 이슬람의 우위와 이슬람 국가의 지배를 인정하고, 이어서 일정한 사회적 제약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이슬람법에 따라 고율의 인두세 지즈야(Jizya)와 토지세 하라즈(Kharaz)를 납부하며 무슬림의 집단행사에 방해만 하지 않으면 보호받을 수 있게 했다.


딤미는 죽음을 면한 것에 대한 대가 또는 무슬림이 정복한 영토에 살게 된 것에 대한 대가라고 여겨지는 인두세 납부로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받고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를 받았다. 또한 그들은 거의 전적으로 그들의 법률에 따라 그들의 법정에서 재판받았다. 무슬림들이 보기에는 이슬람 율법은 그들에게 적용하기에는 매우 신성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그들의 방식대로 예배하는 것이 허용되었으며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개인적인 삶을 살 수 있었다. 

 

그러나 딤미는 시민권과 지역사회 문제에서 많은 제한과 제약을 받았다. 비(非) 무슬림은 무기를 소지할 수 없었는데 그러한 조건의 대신 세금을 내고 신변을 보호받았다. 그들은 옷과 안장의 유형, 말을 타는 방법 등에 대해 많은 차별적인 규제를 받았으며 이러한 차별의 이유로 딤미는 무슬림보다 열등했다고 생각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수가 미미했지만 거대한 부를 축적하여 경제력을 행사했다. 그리고 이들 중 유대인과 기독교도들은 최고위 공직에는 오를 수 없었지만 이슬람 제국의 정부, 특히 행정 분야에서 상당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지위의 가장 하위 계층에는 노예가 존재했다. 중동에서 나타나는 노예 제도는 이슬람이 탄생하기 수세기 전부터 존재했다. 물론 이슬람 사회에서 무슬림은 노예가 될 수 없었지만 노예들은 이슬람교도가 되어도 노예 신분을 벗어날 수 없었던 단점이 존재했다. 

 

이러한 노예 제도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는 것이 첩 제도다. 신분 계층의 가장 하위 개념이자 여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주인과 노예와의 혼인은 허용되지 않았고 이러한 차별 속에서 주인과 노예의 관계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주인에게 소속되어 자유민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슬람 율법에 따라 노예 여성의 자식은 그 노예의 남자 소유자가 그를 자신의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대로 노예가 되었다. 한편 자유로운 신분의 여성과 노예 남성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자유민이 되었다. 주인에게 아들을 바쳐 팔려갈 수 없게 된 노예 여성은 그 아들의 어머니로 특별한 인증을 받았으며, 주인이 죽었을 때 비로소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 우마이야 왕조 치하에서 노예무역은 번창한 사업이었다. 

 

대부분의 노예는 승리한 전투나 기습, 원정에서 전리품으로 획득했다. 그러나 정규적인 노예 거래를 통해 사들이는 경우도 많았다. 부유한 아라비아 무슬림들이 수천의 노예를 거느리는 경우도 흔했다. 아라비아 인과 외국인의 융합을 가져온 노예화 과정에서 노예무역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것으로 시사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칼리프였던 우마르 2세의 당면 과제는 제국의 분열적 요소를 제거하여 제국의 안정을 기하는 것이었다. 


그는 불만이 많은 마왈리들을 달래어 이들이 적대 세력으로 성장하는 것을 막아야 했다. 이를 위해 그는 일련의 재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된다. 아라비아 군대에 속하여 전투를 벌이는 마왈리에게는 연금을 주었다. 그리고 이슬람의 원칙상 딤미는 새로운 교회나 유대교당을 짓는 것이 금지되며 굴욕적인 차별이 불가피했지만 그들의 열악한 처지를 이해하고 지위를 향상시켜주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우마르 2세가 마왈리에 대한 개혁으로 세출은 늘어나고 세입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의 후계자인 야지드 2세(Yazid Ⅱ: 720~724)와 히샴(Hisham: 724~743)은 새로운 재정 체제를 마련해야 했다. 이 새로운 재정 체제는 우마이야 왕조가 멸망한 후에도 약간의 수정은 있었지만 오래 존속되었다. 그것은 이슬람 개종자는 인두세는 내지 않아도 되지만 토지세는 계속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후기 우마이야 왕조의 새로운 세제에 의하면 토지는 절대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며 하라즈를 납부하는 것이 기본 전제라는 것을 유지하고 있었다. 여태까지 십일조만 내던 토지는 그대로 남아 있었으나 또한 증가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종래까지 하라즈만 부담한 딤미들은 인두세도 함께 납부해야 했다. 이슬람 성법(Shari‘a)의 법체계가 된 이 새로운 세제는 과세의 근거 자료로 인구와 재산을 조사해 세금을 징수하는 임무를 가진 재정관을 총독과는 별도로 임명함으로써 더욱 큰 효과를 거두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수정과 개혁에서 출발하여 20년에 걸친 히샴의 치세는 재정적으로 다소 의기소침해진 분위기에서 제국을 회복시켰다. 이에 대한 법치의 확립은 북서쪽의 국경이 견고해졌고, 트란스옥시아나(Transoxiana)처럼 투르크 부족들의 침입으로 포기되었거나 베르베르 인의 반란이 있었던 마그리브(Magrib)와 같은 영토들에서 무슬림의 지배가 재확립되었다. 이로 인해 군비가 강화되고 재정체계가 더욱 견고해지는 효과를 얻게 되었다. 


딤미는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 유지가 허용된 이교도들을 의미하고 있다. 본래 이 딤미는 ‘성서의 추종자’인 아흘 알 키탑(Ahl al-Kitab)과 동일한 개념이었다. 성서의 추종자는 본래 기독교도와 유대교도 등이 있었다. 이들은 마호메트 이전에 계시를 받아 신의 계시를 일부만 받았기 때문에 불안전한 ‘경전의 사람들’ 이었다. 또 성서의 추종자로 간주되지 않는 조로아스터교도(Zoroaster)들인 페르시아 인들에게도 관용을 보여 편의상 딤미의 개념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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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역에 이슬람교가 전파되고 아랍화 된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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